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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 폐기물처리 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 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6. 12. 1. 경산시 D 재활용품 수거 장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E 마이 티 2.5 톤 트럭 적재함 위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F(60 세 )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 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00 경 위 D 재활용품 수거 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품 적재 작업 중 약 3.2m 높이의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9:11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망 진단서, 중대 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