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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출소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 방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피해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