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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8 2017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0. 경북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종업원을 구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뒤에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점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 약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에 바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 경북 예천읍 서 본리에 있는 예 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 여종업원을 구하는데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2015. 4. 5.까지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31, 32번)

1. 차용 증서 사본, 현금 보관 증 사본, 각 각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7번),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이유가 사실상 동일하고, 각 범행 사이의 시기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 일죄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