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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9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9,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화성시 B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회사로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6개 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계약체결일 호실 공급가액 계약금 2012. 5. 19. 1005호 126,125,300원 12,612,530원 1006호 126,125,300원 12,612,530원 2012. 6. 14. 1004호 126,125,300원 12,612,530원 1101호 115,767,300원 11,576,730원 1109호 114,163,900원 11,416,390원 1110호 114,163,900원 11,416,390원 2)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1.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을 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 (위약금 등)

1.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원고 및 시공사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된 대출원리금 전액 및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피고는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18조 (중도금 대출)

1. 원고와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중도금은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의하여 신용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될 수 있으며, 피고는 융자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을 원고나 중도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