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며, 게임기가 몰수되는 점,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처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게임장을 폐업하고 일반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와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원심 공동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아들 K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여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B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2012. 4. 9. 이후 B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당시 피고인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여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지명수배가 된 후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인 2013. 6. 17. 귀국하여 2014. 4. 1.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기까지의 과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