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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누7583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0행의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을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4쪽 본문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과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에 따르면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새로운 주장입증이나 이의 보강으로 전제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를 배척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위 대법원 판결들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것일 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전소 확정판결과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으로 동일하여 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