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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855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변경되기 전의 명칭은 ‘성업공사’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한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775,244,000원을 분배금(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받아 2009 사업연도에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9. 이 사건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8. 이 사건 분배금이 2009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1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배금을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출자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위 경우와 이 사건 분배금을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위 출자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