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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334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4,000,000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D은 피고들의 부 E에게, ① 2003. 5. 13.부터 2003. 5. 27.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이자 월 1.6%, 변제기 2년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06. 1. 11. 4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E은 부천시 F건물 113호, 301호, 401호, 501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G”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09. 6. 7. 사망하였다.

다. E(또는 상속인)은 2011. 9. 16.까지 D에게 합계 133,51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위 150,000,000원에 대한 2008. 1. 12.까지 월 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 라.

D은 2013. 2. 5. 사망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은 2013. 5. 29. E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의 권리자를 원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피고 B은 E의 처, 피고 C은 E의 자로서 E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2016. 7. 4.에서야 E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다.

E 사망 이후에는 피고들이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사. E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35585호로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6. 4. 7.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6%의 비율에 의한,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6.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다. 부터 2016. 4. 7. 판결 선고일이다.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E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신청하여 2016. 8. 3. 집행 장소인 위 사우나에 나갔으나 E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이 실시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