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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4. 선고 2018고단8 판결

사기

사건

2018고단8 사기

피고인

A

검사

윤성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이를 키워 팔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처분 가능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2. 가을경부터는 외상으로, 전복치패 등을 구입하거나 빚을 내서 양식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출하하는 전복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빚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에 대처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480만 원 상당의 전복 치패 24만 미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판결문 사본

1. 세금계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입신신고서, 보험가입 서류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 판시 치패를 공급받은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변소의 합리성 존부(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공급한 치패가 크기가 작은 이른바 후두 치패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정상적인 치패를 받았음을 전제로 입식신고, 보험가입 등을 한 점), 피고인이 제시하는 변제 능력의 합리성 존부(특히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2년 태풍 피해를 입은 후 많은 채무를 지고 수입은 많지 않아서 빚을 미리 내서 양식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물건으로 갚는 방식으로 양식장을 운영해 왔고 적자 상태에 있으며 수입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극재산은 대부분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처분이 쉽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치패를 전복으로 잘 키워서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복 판매 대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치패를 공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치패의 규모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치패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오래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