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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300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7,427,011원 및 그 중 33,816,9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 A은 아래 표1. 기재 표시의 각 채권금융기관과 각 신용카드대출 및 카드론대출, 할부판매보증보험대출 거래약정 등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는 원리금을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피고 A의 각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원고는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체이자율을 17%로 조정하여 감액청구하고 있다.

다. 아래 표1. 채무명세표에서 피고 B은 표1. 중 순번2에 대하여 피고 A이 LG카드로부터 카드론대출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표1 (단위 : 원, 기준일자 2014. 9. 30.)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계 연대보증인 1 기업은행 신용카드 3,915,319 6,327,799 10,243,118 2 LG카드 카드론 8,270,374 27,315,717 35,586,091 B 3 삼성카드 신용카드 16,104,381 74,419,024 90,523,405 4 서울보증보험 할부판매 보증보험 5,526,856 25,547,541 31,074,397 계 33,816,930 133,610,081 167,427,011

라. 각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양도증서와 같이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167,427,011원 및 그 중 33,816,930원에 대하여 채권계산기준일의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167,427,011원 중 35,586,091원 및 그 중 8,270,374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7%의 지연배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