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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3124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부산 사하구 B, C, D,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들 지상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4. 6. 12. 원고에게 위 토지들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0,000,000원, 공사시간 2014. 6. 15.부터 2014. 8. 16.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공사대금은 공사기간 중 50%, 골조 4층 후 50%를 지급하고, 지체상금은 1일 당 0.5%, 하자보증은 3년 10%로 정하였으며, ② 도면에 준하여 터파기 가시설 건축물 터파기(도면 외 일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도면 외 대지 경계 가시설 및 토공사, 목공사, ④ 구조물(옹벽 공사)은 피고가 시공한다

’ 등이다. ⑶.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가 2015. 6. 5.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가 ‘토공사, 가시설 공사, E/A 공사(가설앵커공사, 영구앵커공사), 계측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⑷.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주식회사 J(대표이사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K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4. 10. 25. 이 사건 건물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1.부터 2015. 9. 30.까지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전인 2014. 10. 22.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들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6. 15.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서(이하 ‘2014. 10. 22.자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