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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19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월경 피해자 B(32세, 남)이 거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C원룸 704호에 약 3개월간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그런데 생활비 등이 궁핍한 나머지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 저녁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 등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옷박스 밑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케이 금반지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엘지모니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대, 각종 옷가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