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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집무실에서, 그곳 신도인 피해자 I, 그 처인 피해자 J에게 “신도 회장인 C과 함께 강화도 온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이 막바지다, 온천부지 매입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3개월 후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온천부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명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2. 28.경 4,300만원, 같은 해

3. 4.경 4,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3.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오늘까지 벌금을 내야 하니,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오락실 계약 건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신자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대로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