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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1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4.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금수사”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5-168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동생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대리운전 부른 후 일방통행, 잠시 운행 중 억울합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성명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