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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438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5,875,333원 및 그중 66,094,639원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