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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348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회사 온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을 취급하고 있는 F회사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방지, 직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한정특수와 지입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한정특수의 유독물운반차량인 G 탱크로리의 운행 및 유독물 상ㆍ하차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독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에 따라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는 물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유독물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6. 12. 14:30경 F회사 온산공장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출하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H으로 하여금 황산운반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 황산을 적재하게 하면서 출하가 끝날 때까지 H을 상주하도록 하지 않아 피고인 A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황산을 위 차량에 적재하던 중 제한용량보다 과도하게 황산이 적재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처리업소로 이동하여 과적된 황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F회사 온산공장에서 임의로 다른 탱크로리 차량에 황산을 옮겨 싣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이 임의로 피해자 I(42세)의 황산운반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G 탱크로리 차량에 과적된 황산을 피해자의 J 탱크로리 차량으로 이송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