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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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5. 20.경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후 원고로 합병되었으므로,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2014. 9. 4. 기준 연체액은, ⑴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원금 4,600,000원, 연체료 등 201,034원(연체이율 28.5%) 합계 4,801,034원, ⑵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① 할부 원금 360,224원, 연체료 등 4,615원(연체이율 연 29%) 합계 364,839원, ② 일시불 원금 1,054,870원, 연체료 등 12,864원(연체이율 연 23%) 합계 1,067,734원, ⑶ 연회비 연체료 등 12,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246,267원 및 그 중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원금 4,6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5%, 신용카드 이용대금 할부 원금인 360,224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신용카드 이용대금 일시불 원금인 1,054,87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경제 사정의 악화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액의 탕감을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장애가 되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