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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733

여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사건이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신분증으로 여권을 빌려줄 수 있겠냐, 내 머리스타일과 비슷하게 하여 증명사진을 찍어 여권을 재발행해서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14.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구청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베트남으로 출국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출입국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5조 제2호, 제16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