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인 B이 피해자 C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4. 10. 1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며칠있다 부를끼다, 전화올끼다, 기다려봐라, 쌍년아 내 법대로 해주겠다, 가시나야, 내 법대로 해주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13. 15:25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