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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3:20 경 청주시 청원 구 2 순환로 율 량 고가 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 졌고, 그 곳에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0 경부터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