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7가합9272

관리단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4. 28.관리단임시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집합건물인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 B은 피고가 2017. 4. 28. 개최한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입주자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고가 2017. 6. 27. 개최한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관리위원(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관리단 임시총회결의 등 1) 피고는 2017. 4.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44명(의결권 27,813㎡)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결면적의 55.6%인 21,620.1㎡의 찬성으로 B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6.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22명(의결권 22,026.10㎡) 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결면적의 55.1%의 찬성으로 B을, 54.2%의 찬성으로 H을, 54.7%의 찬성으로 G을, 54.2%의 찬성으로 I을, 54.7%의 찬성으로 E를, 55.4%의 찬성으로 C을, 54.2%의 찬성으로 F을, 54.3%의 찬성으로 J을, 54.5%의 찬성으로 D을 각 피고의 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카합10029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2. B의 피고 관리인으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8. 1. 26. 변호사 L를 피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비합40018호 .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피고의 2010. 10. 1.자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