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하차한 점이나 그 이후 분실한 휴대 전화기를 찾으려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로 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간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당한 뒤 실눈을 뜨고 살펴보았다는 피고인의 인상 착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이 과다 하다고 항의하면서 택시요금 18,500원 중 12,000원만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요금을 적게 지급하고 내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가방에서 꺼내
어 놓은 휴대 전화기를 챙기지 못하고 바로 하차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한 사정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③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택시의 운행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12. 28. 08:48 경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9:22 경 피해자를 내려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