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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23 2014가단3498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1. 13. B과 사이에 집합건물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406호, 407호, 408호(이하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1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01. 11. 19.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3. 4. 11. B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대지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로 추가하는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2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2. 27. 비앤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일반자금 1,16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B 외 2인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일반자금대출로 원고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해 226,200,000원을 한도로 정한 한정근보증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4. 7. 30.부터 같은 해 10. 14. 사이에 모두 매각되었다.

원고는 원금 111,473,248원과 이자 49,593,716원 합계 161,066,984원의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 대출거래약정상 대출원리금만을 담보하므로 그 후 원고와 B이 체결한 한도근보증계약상 채권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6,166,844원만을 배당하고, 남은 126,474,41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