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6.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오거리 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당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의 체크카드 등을 국제특송으로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 피 싱 피해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