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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합4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1. C, D과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900만 원, 기간 2018. 4. 21.부터 2020. 4. 21.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8. 6. 1. 위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임대인이 피고로 변경되었다.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억 5,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