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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등록되어 대한민국과는 구분되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 체결의 주체는 발주처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 계약에 따른 연구비의 수령 주체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인 점, 피고인이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비 관리운영지침 및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는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인건비를 참여 연구원 본인에게 전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만 지급할 의사였는데도 인건비를 전부 지급할 것처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약 5년 동안 합계 6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