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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가단10473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0. 2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91. 11.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 1. 25. E,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3. 1. 26. 접수 제592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E이 1995. 8. 8. 사망하여 피고 B가 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피고 C은 1994. 10. 29. 사망한 망 F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동 행정복지센터, H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망 F이 사업자금을 융통하려던 원고에게 어음할인을 해주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데, 원고가 망 F로부터 할인받은 어음 중 부도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망 F이 사망한 1994. 10. 29.경이어서, 이 사건 채권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9. 10. 29.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망 F의 요구로 피고 B의 부(父)인 망 E과 피고 C이 원고에게 각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