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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7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21:05 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피해자 D(51 세) 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통행하였기 때문에 인도 옆에 묶어 놓았던 피고인의 개가 위험에 처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