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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384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2. 12. 27. 주식회사 F으로부터 40억 원을 변제기 2004. 12. 27.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같은 날 망 E,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는 2005. 7. 22. 및 같은 달 23.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 및 공고에 따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위 연대보증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경 피고 B 및 망 E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1944호로 이 사건 대출금 잔액 2,578,634,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24. “피고 B, 망 E,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8,634,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 E가 2011. 1. 13. 사망함에 따라 자녀 L(개명 전: M), 피고 C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L은 2011. 4. 15. 청주지방법원 2011느단161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피고 C은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2011느단16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각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지자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1063호로 피고 B, 망 E 등을 상대로 위 나.

항 기재 양수금 채권의 잔액 중 일부인 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후 원고의 소 제기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며 현재와 같이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