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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8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7, 9, 10,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골프 연습장에서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 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 카드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준 다음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송금되어 오는 피해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그 금액의 8%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5. 1.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역 2번출구 근처 노상에서,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로 수화물 운송되는 D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라는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하여금 위 수화물을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리수령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역 2번출구 근처 노상에서, 대구 고속버스터미널로 수화물 운송되는 F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라는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하여금 위 수화물을 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리수령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