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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4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7: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같은 날 11:45경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 나랑 한판 붙자,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죽어야하지 않냐, 내가 경찰서에서 나오면 여기 또 온다 이 개새끼야, 어차피 해봤자 벌금이야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새끼는 싸가지도 없고 이 집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동일한 범행으로 최근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