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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노399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연석( 이하 ‘ 이 사건 자연석’ 이라고 한다) 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자연석을 임의로 취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연석의 단독 소유자 임을 전제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자연석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동소유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판 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자연석을 구입하였다’ 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 이 사건 자연석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택의 석축공사 등을 할 때 일당 제로 고용한 자로서 피고인이 구입한 이 사건 자연석을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농장(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고 한다 )에 운송했을 뿐‘ 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연석을 매도한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연석을 판 것이다”, “ 피해자에게는 ( 이 사건 자연석을) 판 적이 없다”, “ 피해자가 이 사건 자연석을 실어 간 적은 있다”, “ 이 사건 자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