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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3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5]

1. 2019. 12. 11.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1. 01:4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화기를 바닥에 뿌려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재경보음을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2. 2020. 1. 2.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 2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옹기항아리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집 도어락에 집어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으나 현관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80] 피고인은 2020. 1. 5. 14:20경 울산 중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동 현관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침입한 뒤 양 주먹으로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길로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야 씹할 년아 개 보지 같은 년, 니 보지 금테 둘렀나, 창녀는 돈 얼마 주면 한 빠구리 할 수 있느냐, 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