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4. 24.경 포항시 남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이 대화자로 포함된 E 오픈채팅방에 ‘F’라는 닉네임으로 참여하였고, 그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가 가슴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그 가슴사진을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1대1 대화 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등학생 17세’라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의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17세 고등학생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이전에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에서 가슴사진을 올린 것을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명과 학교 등을 알아내서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 등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동영상을 E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한 위 자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E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5.초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