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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7가단771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금70,015,000원및이에대하여2017. 9. 12.부터2017. 11. 30.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