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7가단771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금70,015,000원및이에대하여2017. 9. 12.부터2017. 11. 30.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금70,015,000원및이에대하여2017. 9. 12.부터2017. 11. 30.까지는연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