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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나65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7. 11. 23. 피고와 피고의 부친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차16676호로 이 사건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수취인부재, C은 폐문부재로 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및 C 명의로 2007. 12. 21.자 이의신청서와 2008. 1. 7.자 답변서가 제출됨에 따라 위 사건은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2)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4. 28. C과 사이에서 “C은 원고에게 돈 8,000,000원을 2008. 10. 28.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한편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자,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9.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64293)을 송달받기 전인 2018. 1. 10.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8. 1. 1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C과 연명ㆍ날인하여 제출한 후 소송의 진행 및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소송서류 등을 송달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