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6. 1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6. 6.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2014. 6.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7.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6. 7.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2014년 7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