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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5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6. 1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6. 6.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2014. 6.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7.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6. 7.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2014년 7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