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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79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들 소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BQ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묘할 때 쓰는 칼이 주머니에 있는 상태에서 BQ을 찾아 간 것일 뿐,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인 점, 말기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들 소유 재물을 손괴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5:00경 고양시 덕양구 AK에 있는 AL 골프장에서 바지 뒷주머니에 과도를 넣은 채로 2, 3층을 기웃거리던 중 이를 본 위 골프연습장 직원 AM이 “뭐하시는 거냐”고 여러 차례 묻자 뒤돌아서 뒷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보이며 “누군가를 죽이러 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 또는 폭행하거나 그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고, 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