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 3. 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4. 6.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0. 12. 10. 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P, D, E, F, J 및 M 등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2014. 7. 7. 직권 취소되자, 2015. 9. 18. 동일한 정비구역에 대해 변경된 사업명칭으로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반소원고, 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5. 8. 20. 창립총회를 통해 이 사건 설계계약을 포함한 각종 용역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것을 의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되었으나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설계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추진위원회가 계약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며, 이후 추진위원회가 동일한 정비구역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여 2015. 9. 1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피고 조합은 위 회복된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나, 그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