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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단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2: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마을 7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로 143에 있는 송 포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2: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로 143에 있는 송 포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화고등학교 쪽에서 대화 초등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