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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9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17.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D 점포지원금 명목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8. 10.부터 2019. 4.까지 위 대여금 중 2,26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736만 원(= 9,000만 원 - 2,26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인 2019.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 매장 두 군데를 회수함으로써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대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