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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이미 참작한 사유( 동 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아 장기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