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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20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 재해 사고 환자 중 장해 등 급을 상향시키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산재 브로커인 B에게 소개해 준 산재환자 모집 책으로, B에게 환자를 소개해 주고 B이 환자들 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환자 소개 대가로 받았다.

1. 변호 사법 위반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산업 재해 사고를 당한 C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D 사무실로 데리고 가 B에게 소개해 주고, B은 C이 가져온 진단서 및 근로 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안내 서류 등에 기재된 상 병명을 검토한 후 “ 장해 6 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일단 주소를 안산으로 옮기고, 내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아 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 장해 등급을 받고 난 후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0. 2. 22. 경 B이 지정해 준 안산시 소재 E 의원으로 전원한 후 2010. 8. 6. 근로 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장해 급여 청구서 및 장해 진단서를 접수하여 2010. 9. 16. 장해 6 급 판정을 받고, B은 C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2010. 9. 17. 경 B으로부터 C을 소개해 준 대가로 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축협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F 관련 피고인은 2009. 5. 경 산업 재해 사고를 당한 F을 위 ㈜D 사무실로 데리고 가 B에게 소개해 주고, B은 F이 가져온 진단서 및 근로 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안내 서류 등에 기재된 상 병명을 검토한 후 F에게 “ 이 정도 면 장해 7 급은 쉽게 받을 수 있고, 잘하면 6 급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일단 주소를 안산으로 옮기고, 내가 알고 있는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해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