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7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개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F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 기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미쳤니 ”, “미친년을 봤나”, “별 미친년을 다 봤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고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하였을 때 F 방송국 기자들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가 이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기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때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