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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52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22:30 경 울산 중구 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빵집에서, 계산대에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떡, 과자, 빵을 올려 둔 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9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7센티미터)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채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제빵 작업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남편인 D에 의하여 위 식칼을 빼앗기고 밖으로 끌려 나간 후 위 D으로부터 “ 그냥 가라.”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숙박하던 여인숙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남편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미 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