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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1 2019허534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G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H/ I/ 특허 J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절곡선(20)를 따라 안팎으로 접어 육면체 형상을 이루고, 상단 일측에는 주둥이부(10)를 형성하여 개폐 가능하게 한 팩용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주둥이부(10)는 고정접착날개(11)과 절첩접착날개(12)로 이루어지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고정접착날개(11)의 내면에 형성된 고정접착내벽(11i)의 일측에는 고정비접착부(11n)가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절첩접착날개(12)들 내면의 고정접착내벽(11i)과 대향되는 부분에는 용기 내부에 저장된 내용물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하는 절첩접착내벽(12i)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고정비접착부(11n)와 대향되는 절첩접착내벽(12i)의 일측에는 절첩비접착부(12n)가 형성되어 비접착부들이 서로 접착되지 않게 함에 의해 절첩접착날개들을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절첩비접착부(12n)와 고정비접착부(11n)의 표면에는 접착 방지용 코팅제가 코팅되거나 접착제가 도포되지 않도록 한 주둥이의 개방이 용이한 팩용기로(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절첩비접착부(12n)는 절첩날개 내,외면 단부에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고정비접착부(11n)는 고정접착내벽(11i)의 안쪽 단부에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상기 고정접착내벽(11i)의 바깥쪽 단부에는 서로 접착되는 단부접착부(11e)가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주둥이의 개방이 용이한 팩용기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