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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7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를 구매하여 기존의 화물적재함을 탈거하고 대신 고소작업기능장비를 장착하여 고소작업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고소작업차의 제조판매 1) 피고는 ‘NOVA-S45HD’란 형식의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제원표를 제출하고, ‘B5E1-00004-0000-4306'이라는 제원관리번호(형식승인번호)를 부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원관리번호’라 한다

). 차량총중량: 12,045kg , 차제 높이 3,590mm , 차대번호: C 작업가능높이: 5단 37m(탑승함: 작업자 2명 또는 화물 300kg 이하)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원관리번호로 ’작업가능높이‘가 ‘5단 37m’인 고소작업차를 제조하지 않고, 이 사건 제원관리번호로 ‘붐단수 7단 연동, 작업높이 40m’인 ‘스카이점보 600Q’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당시 피고가 제조판매한 고소작업차는 ‘붐단수 4단 연동, 작업높이 17.5m’의 ‘스카이점보 200Q’, ‘붐단수 6단 연동, 작업높이 31m’의 ‘스카이점보 350Q’, ‘붐단수 7단 연동, 작업높이 40m’의 ‘스카이점보 600Q’ 및 ‘붐단수 7단 연동, 작업높이 46m’의 ‘스카이점보 700Q’의 네 종류뿐이었다). 다.

피고의 D에 대한 고소작업차의 매도 1) 피고는 2007. 10. 22. D에게 ‘스카이점보 600Q’ 제품을 판매하고, 다만 계약서는 ‘스카이점보 500Q’를 판매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7. 11. 26.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작업차 1대 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

를 제조하여 인도하였고, D은 2008. 3. 2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