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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음에도 계속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장소가 번화가로 피고인이 중대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범행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폭행’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처럼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01:05경 대전 중구 중앙로 우리들공원 인근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등 그 일행과 피고인이 승용차 경적을 울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