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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2819

조합장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26.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S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T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S은 2008. 11. 8.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09. 2.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7.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S은 2014. 5. 10. 후임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하여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조합장으로 S과 원고 B가 입후보하였다. 1차 총회에서 조합장 선임과 관련하여 사회자는 서면결의서 및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출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선출자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으나, 뒤이어 선거관리위원장 U은 서면결의서 결과를 배제하고 현장투표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다수표를 획득한 원고 B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1차 총회에서 U은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회의 결의 및 후보자간의 합의로 현장투표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S은 U의 위 발표가 법률,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마. S은 2014. 7. 26. 다시 후임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하여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조합장으로 S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으며, 2차 총회에서 S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4. 6. 30. 등록기간 2014. 6. 30.부터 2014. 7. 3.까지로 정하여 조합장 입후보등록 공고가 이루어졌고, 위 조합장 입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이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