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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8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2:29 경 인천 남동구 장승 남로 33번 길 21 대동아파트 103 동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266번 길 36-1 앞 노상까지 2.5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간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